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공동사업장에 낸 사업자금은 다른 법인 출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57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사업장에 낸 사업자금은 다른 법인 출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2.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동사업장에 지출하는 사업자금은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이 공동사업장에 지출하는 사업자금이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금액인지 물었다. 공동사업장에 지출하는 사업자금은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약정에 따라 법인별로 분배되는 수익과 부담할 비용을 각 법인의 익금과 손금에 계상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8의3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다른 법인의 주식(出資金額을 포함하며 大統領令이 정하는 株式은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으로 구성된 공동사업장이 하나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다. 구성 법인들이 공동사업장에 사업자금을 지출한다.

질의요지

공동사업에 따른 손익의 계산은 구성업체간의 약정내용에 따라 실제로 각 법인에 분배되는 수익과 비용을 각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각각 계상하는 것이고, 공동사업장에 지출하는 사업자금은 주식 또는 출자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으로 구성된 공동사업장에 대하여 하나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는 경우에도 공동사업에 따른 손익의 계산은 구성업체간의 약정내용에 따라 실제로 각 법인에 분배되는 수익과 부담할 비용을 각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각각 계상하는 것이며, 공동사업장에 지출하는 사업자금은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법인으로 구성된 공동사업장에 지출하는 사업자금이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하나의 사업자등록증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더라도 공동사업 손익은 구성업체 간 약정에 따라 실제로 각 법인에 분배되는 수익과 부담할 비용을 각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계상한다. 공동사업장에 지출하는 사업자금은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57 (<time datetime="1988-02-09">1988.02.09</time> 회신), "공동사업장에 낸 사업자금은 다른 법인 출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4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442)
원 제목
공동사업장에 지출하는 사업자금이 주식 또는 출자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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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