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장식용 회화에 즉시상각의제를 적용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633회신일 1991.08.2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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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8.26

회화는 유형고정자산이지만 시간 경과에 따라 감가되지 않으면 즉시상각의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로비와 객실 등에 보유한 장식용 회화가 유형고정자산인지와 즉시상각의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화는 유형고정자산이지만 시간 경과에 따라 감가되지 않으면 즉시상각의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시간 경과에 따른 가치 감소가 없으면 감가상각자산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로비 및 객실 등에 장식용 회화를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다.

질의요지

로비 및 객실 등에 장식용으로 다량 보유하는 회화는 유형고정자산에는 해당하지만 시간경과에 따라 가치감소 되지 않는 경우에는 감가상각자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즉시상각의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로비 및 객실 등에 장식용으로 다량으로 보유하는 회화는 유형 고정자산에는 해당하는 것이나, 그 회화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감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 규정하는 감가상각자산으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동령 제5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로비 및 객실 등에 장식용으로 다량 보유하는 회화가 유형고정자산인지와 즉시상각의제 적용 여부.

회답

로비 및 객실 등에 장식용으로 다량 보유하는 회화는 유형 고정자산에 해당합니다. 다만 그 회화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감가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에서 규정하는 감가상각자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동령 제56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633 (1991.08.26 회신), "장식용 회화에 즉시상각의제를 적용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3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375)
원 제목
미화조성(실내장식)용 미술품의 유형고정자산해당 및 즉시상각의제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