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적정유보소득에서 공제할 금액의 범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618회신일 1991.08.2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적정유보소득에서 공제할 금액의 범위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8.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8.22

이익준비금은 상법에 따라 매 결산기에 적립하는 금액을 말한다.

적정유보소득 계산 시 이익준비금과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소득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이익준비금은 상법에 따라 매 결산기에 적립하는 금액을 말한다. 배당소득금액은 관련 금액과 함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한도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유보소득의 계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2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각 사업연도의 유보소득"이라 함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법 제15조제1항제8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소득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의 금액 2. 법 제22조의2제2항 각호의 금액 3.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ㆍ상여 및 퇴직급여 4. 제9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ㆍ상여ㆍ기타소득 및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된 금액. 다만, 법인세와 주민세를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한 경우에 그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자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실제로 수입된 날로 하되, 선수입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할 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법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2.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 및 할인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할 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2조 제2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적정유보소득 계산 시 공제하는 이익준비금은 매 결산기에 상법에 의해 적립하는 금액이며, 유보소득의 계산에서 공제하는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소득금액은 당해사업연도소득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22조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적정유보소득계산 시 공제하는 이익준비금은 매 결산기에 상법 제4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하는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소득금액은 동조동항각호의 금액과 함께 당해사업연도소득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적정유보소득 계산 시 공제하는 이익준비금과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소득금액의 범위.

회답

1. 이익준비금은 매 결산기에 상법 제458조에 따라 적립하는 금액을 말함.

2.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소득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제1항 각 호의 금액과 함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한도로 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618 (1991.08.22 회신), "적정유보소득에서 공제할 금액의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3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366)
원 제목
적정유보소득 계산 시 이익준비금 및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소득금액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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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