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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부동산 저가양도는 어떻게 과세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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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귀속에는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을, 저가양도에는 법인세법 제20조를 적용한다.
법인의 부동산 양도 손익귀속시기와 특수관계인 저가양도 시 과세를 물었다. 손익귀속에는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을, 저가양도에는 법인세법 제20조를 적용한다. 특별부가세 계산에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부동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부동산 양도에 따른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 시 손익의 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인도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며 부동산을 저가로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
본문(원문)
귀 질의 가의 경우 부동산 양도에 따른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손익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질의 나의 경우 법인이 부동산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격으로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고, 특별부가세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7-2-2...59의2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가. 부동산 양도에 따른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의 손익귀속시기.
나. 법인이 부동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경우의 과세.
회답
가. 손익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을 적용합니다.
나.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에는 법인세법 제20조를 적용하고, 특별부가세 계산에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7-2-2...59의2 제1항 제4호를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7조제3항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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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585 (1991.08.14 회신), "법인의 부동산 저가양도는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3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358)
- 원 제목
- 부동산양도의 손익귀속시기와 저가양도 시 과세문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