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사후봉사대행 비용은 판매부대비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581회신일 1991.08.1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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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8.14

사전 약정에 따라 지급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판매부대비용으로 처리한다.

서비스 지정점에 지급하는 사후봉사대행 비용이 판매부대비용인지 물었다. 사전 약정에 따라 지급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판매부대비용으로 처리한다. 법인세법 제20조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법인이 전국적인 사후봉사를 위해 특정대리점과 서어비스지정점계약을 체결한다. 사전 약정에 따라 사후봉사대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제조법인이 사후봉사를 위해 특정대리점과 서비스 지정점 계약을 체결하고, 사전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사후봉사대행에 필요한 비용은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판매부대비용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제조법인이 전국적인 사후봉사를 위하여 특정대리점과 서어비스지정점계약을 체결하고, 사전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사후봉사대행에 필요한 비용은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의 판매부대비용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서비스 지정점 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사후봉사대행 비용이 판매부대비용인지 여부

회답

제조법인이 전국적인 사후봉사를 위하여 특정대리점과 서어비스지정점계약을 체결하고, 사전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사후봉사대행에 필요한 비용은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의 판매부대비용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581 (1991.08.14 회신), "사후봉사대행 비용은 판매부대비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3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354)
원 제목
서비스 지정점 계약체결하고 지급하는 사후봉사대행 비용의 판매부대비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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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