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직전연도 법인세가 없으면 중간예납은 어떻게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520회신일 1991.07.3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직전연도 법인세가 없으면 중간예납은 어떻게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7.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7.31

법인세법 제30조 제4항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해야 한다.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법인의 중간예납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법인세법 제30조 제4항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해야 한다. 신고내용과 수입금액이 불분명하여 원문은 정확한 금액 계산을 제시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0조 제4항: 회신 당시 제목은 ‘중간예납’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을 하여야 할 내국법인은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고 제8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금액에 대한 법인세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정부에 납부할 수 있다. 1. 당해 중간예납기간에 해당하는 감면세액(所得에서 控除되는 金額을 제외한다) 2. 당해 중간예납기간중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3. 당해 중간예납기간중에 법인세로서 부과한 수시부과세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④ 제1항을 적용하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준비금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 법인은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없다.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내용과 수입금액의 내용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법인이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아 계산한 과세표준에 대한 법인세액에서 당해중간예납기간 중 감면세액, 원천징수액, 수시부과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납부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내용과 수입금액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없는 법인의 중간예납세액 계산 방법.

회답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내용과 수입금액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습니다.

법인이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0조 제4항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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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520 (1991.07.31 회신), "직전연도 법인세가 없으면 중간예납은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3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335)
원 제목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법인의 중간예납세액 계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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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