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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연도 법인세가 없으면 중간예납은 어떻게 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직전연도 법인세가 없으면 중간예납은 어떻게 하나?2. 최신 회답1991.07.3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법인세법 제30조 제4항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해야 한다.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법인의 중간예납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법인세법 제30조 제4항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해야 한다. 신고내용과 수입금액이 불분명하여 원문은 정확한 금액 계산을 제시하지 않았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520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법인의 중간예납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법인세법 제30조 제4항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해야 한다. 신고내용과 수입금액이 불분명하여 원문은 정확한 금액 계산을 제시하지 않았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490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없는 내국법인의 중간예납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해당 내국법인도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해야 한다. 계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제4항 규정에 따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법인세법 제30조 (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1회 인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감가상각의 의제)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