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내국신용장 수출액은 수입금액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466회신일 1991.07.2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내국신용장 수출액은 수입금액에 포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7.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7.23

수입금액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수출가액 전액이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된다.

내국신용장으로 재화를 공급받아 수출할 때 접대비 한도 계산의 수입금액 등을 물었다. 수입금액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수출가액 전액이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된다. 수출품생산업자가 외국 사업자와 계약하고 자기 계산으로 재화를 반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8의2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大統領令이 정하는 收入金額을 제외한다)에 1천분의 1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1천분의 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그 수입금액에 1만분의 5(大統領令이 정하는 中小企業으로서 다目의 規定에 해당하는 收入金額이 있는 경우에는 1千分의 1)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하 "消費性서비스業"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0.12.3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3호: 회신 당시 제목은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의 면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면세 포기의 신고’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법 제11조제1항제1호 (제24조제2항에 규정하는 내국신용장ㆍ구매승인서 또는 수입원자재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를 제외한다) 제2호 및 제3호 (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와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에 한한다)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그 밖의 참고 사항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수출품생산업자가 외국의 사업자와 수출계약을 체결한다. 국내 사업자로부터 내국신용장에 따라 수출재화를 공급받아 자기 계산으로 외국에 반출한다.

질의요지

수출품생산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해 국내사업자로부터 수출재화를 공급받아 이를 수출하는 경우 수출품생산업자의 접대비한도액 계산 시 수입금액 및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수출가액 전액이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수출하는 물품에 대한 수입금액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및 회계관습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나, 실제로 수출품을 생산하여 자기계산하에 외국으로 반출하는 수출품생산업자가 외국의 사업자와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국내의 사업자로부터 수출재화를 공급받아 이를 수출하는 경우 수출품생산업자의 법인세법제18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한도액계산시 수입금액 및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수출가액 전액인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내국신용장에 의해 재화를 공급받아 수출하는 경우 접대비한도액 계산 시 수입금액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어떻게 되는지.

회답

수출 물품의 수입금액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및 회계관습에 따라 계산한다.

실제로 수출품을 생산하여 자기 계산하에 외국으로 반출하는 수출품생산업자가 외국 사업자와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내국신용장으로 국내 사업자에게서 수출재화를 공급받아 수출하는 경우, 접대비한도액 계산 시 수입금액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수출가액 전액이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466 (1991.07.23 회신), "내국신용장 수출액은 수입금액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3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311)
원 제목
내국신용장에 의해 재화를 공급받아 수출하는 경우 접대비한도액계산 시 수입금액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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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