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영업권 대가를 지급하면 지급조서를 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449회신일 1991.07.22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영업권 대가를 지급하면 지급조서를 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7.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7.22

영업권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면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인이 유상 취득한 영업권의 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할 때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영업권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면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한다. 영업권의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해 해당 여부 자체는 정확히 회신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영업권과 관련된 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하려 했으나 영업권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법인이 영업권인 기타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조서의 제출의무가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영업권의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소득세법제25조 제1항 제7호에서 게기하는 영업권인 기타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6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의 제출의무가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영업권의 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영업권의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다만 법인이 소득세법제25조 제1항 제7호에서 게기하는 영업권인 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하면 법인세법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449 (1991.07.22 회신), "영업권 대가를 지급하면 지급조서를 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3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308)
원 제목
법인이 영업권을 유상취득 시 지급조서제출의무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