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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소득 계산 시 공제액은 어떻게 제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각 금액의 합계는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한도로 공제한다.
유보소득 계산 시 공제하는 금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각 금액의 합계는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한도로 공제한다. 이익준비금은 별첨 기회신 내용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에 제시된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내용이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금전에 의한 배당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익잉여금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은 자본금의 1/2에 달할 때 까지는 법인세법 제22조의3 제2항 제2호의 이익준비금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해사업연도소득금액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제1항의 각사업연도의 유보소득계산시 동조동항 각호금액의 합계액은 당해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공제되는 이익준비금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별첨 기회신 내용을 함고.
붙임 :
※ 법인22601-1339, 1991.07.04
정제 정리
질의
각 사업연도의 유보소득 계산 시 공제하는 금액과 이익준비금의 계산 방법.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당해사업연도소득금액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제1항의 각사업연도의 유보소득계산시 동조동항 각호금액의 합계액은 당해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공제되는 이익준비금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별첨 기회신 내용을 함고.
붙임 :
※ 법인22601-1339, 1991.07.04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2의3조제2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1339 배당 없이 적립한 이익잉여금도 이익준비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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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423 (1991.07.18 회신), "유보소득 계산 시 공제액은 어떻게 제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2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296)
- 원 제목
- 유보소득 계산 시 공제하는 이익준비금 및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금의 계산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