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배당 없이 적립한 이익잉여금도 이익준비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339회신일 1991.07.0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배당 없이 적립한 이익잉여금도 이익준비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7.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7.04

그 적립액은 자본금의 2분의 1에 이를 때까지 이익준비금으로 본다.

현금배당 없이 이익잉여금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의 취급을 물었다. 그 적립액은 자본금의 2분의 1에 이를 때까지 이익준비금으로 본다. 금전에 의한 배당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2의3조 제2항 제2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금전에 의한 배당을 하지 않고 이익잉여금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금전에 의한 배당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익잉여금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은 자본금의 1/2에 달할 때까지는 법 이익준비금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금전에 의한 배당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익잉여금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은 자본금의 1/2에 달할때까지는 법인세법 제22조의3 제2항 제2호의 이익준비금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적정유보초과소득 계산에서 현금배당 없이 이익잉여금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한 경우의 처리.

회답

법인이 금전에 의한 배당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익잉여금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은 자본금의 1/2에 달할 때까지 법인세법 제22조의3 제2항 제2호의 이익준비금으로 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339 (1991.07.04 회신), "배당 없이 적립한 이익잉여금도 이익준비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2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262)
원 제목
적정유보초과소득계산시 법인이 잉여금을 현금으로 배당하지 아니하고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한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