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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분할 회수도 할부판매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거래는 법인세법상 할부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고자산 대금을 정해진 기간을 초과해 분할 회수하는 거래가 할부판매인지 물었다. 해당 거래는 법인세법상 할부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형적인 약관에 따라 불특정다수인에게 재고자산을 판매하고 법정 기간을 초과해 회수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제목은 ‘할부 또는 연불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기부금의 가액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당해 목적물의 인도기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3월이상 2년 미만일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기부한 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7조 제6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⑥내국법인이 자산을 할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판매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할부 또는 연불조건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 및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 각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판매 또는 양도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보유 재고자산을 정형적인 약관에 따라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한다. 판매대금은 법인세법시행령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하여 분할 회수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을 정형적인 약관에 의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하고 대금의 회수를 기간을 초과하여 분할하여 받는 것은 할부판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을 정형적인 약관에 의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하고 대금의 회수를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하여 분할하여 받는 것은 법인세법 제17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할부판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고자산 판매대금을 법인세법시행령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하여 분할 회수하는 것이 할부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을 정형적인 약관에 의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하고 대금의 회수를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하여 분할하여 받는 것은 법인세법 제17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할부판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호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7조제6항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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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388 (<time datetime="1991-07-11">1991.07.11</time> 회신), "장기간 분할 회수도 할부판매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2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290)
- 원 제목
- 대금의 회수를 기간을 초과하여 분할하여 받는 것이 할부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