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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외교관의 외화예금 이자는 원천징수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은 재무부장관과 국세청장 간 질의회신 내용을 별첨으로 통보한다고 회신했다.
주한 외교관과 가족의 외화예금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재무부장관과 국세청장 간 질의회신 내용을 별첨으로 통보한다고 회신했다. 본문에는 외교관과 그 세대에 속하는 가족에 관한 인용 내용이 일부만 수록되어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환은행이 국내 외국정부기관 또는 주한 외교관과 그 가족에게 외화예금이자 소득을 지급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주한 외교관과 그 외교관의 가족은 비거주자에 해당되므로 그들의 외화예금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및 주민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우리나라와 조세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조세협약이 적용됨
본문(원문)
(제 1 안)
외국환은행이 국내 외국정부기관에 지급하는 외화예금이자 소득이 원천징수 여부에 대하여 재무부장관과 당청간의 질의회신 내용을 별첨과 같이 통보하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라며 국내 은행 및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홍보하시기 바랍니다.
※ 국조22601-621, 1991.05.13
(제 2 안)
귀 질의와 관련하여 재무부장관과 국세청장간의 질의 회신내용을 별첨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이22601-331, 1990.06.18
1. 주한 외교관과 그 외교관의 세대에 속하는 가족은 소득세법 제1조 제1항에
정제 정리
질의
외국환은행이 주한 외교관과 그 가족에게 지급하는 외화예금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여부.
회답
(제 1 안)
외국환은행이 국내 외국정부기관에 지급하는 외화예금이자 소득이 원천징수 여부에 대하여 재무부장관과 당청간의 질의회신 내용을 별첨과 같이 통보하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라며 국내 은행 및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홍보하시기 바랍니다.
※ 국조22601-621, 1991.05.13
(제 2 안)
귀 질의와 관련하여 재무부장관과 국세청장간의 질의 회신내용을 별첨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이22601-331, 1990.06.18
1. 주한 외교관과 그 외교관의 세대에 속하는 가족은 소득세법 제1조 제1항에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이22601-331 (게시판 미보유)
- 국조22601-621 외국정부기관의 예금이자도 원천징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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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조22601-300 (1991.05.23 회신), "주한 외교관의 외화예금 이자는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1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110)
- 원 제목
- 주한 외교관과 가족에 대한 외화예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요령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