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주한 외교관의 외화예금 이자는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조22601-300회신일 1991.05.23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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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한 외교관의 외화예금 이자는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5.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5.23

원문은 재무부장관과 국세청장 간 질의회신 내용을 별첨으로 통보한다고 회신했다.

주한 외교관과 가족의 외화예금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재무부장관과 국세청장 간 질의회신 내용을 별첨으로 통보한다고 회신했다. 본문에는 외교관과 그 세대에 속하는 가족에 관한 인용 내용이 일부만 수록되어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환은행이 국내 외국정부기관 또는 주한 외교관과 그 가족에게 외화예금이자 소득을 지급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주한 외교관과 그 외교관의 가족은 비거주자에 해당되므로 그들의 외화예금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및 주민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우리나라와 조세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조세협약이 적용됨

본문(원문)

(제 1 안)

외국환은행이 국내 외국정부기관에 지급하는 외화예금이자 소득이 원천징수 여부에 대하여 재무부장관과 당청간의 질의회신 내용을 별첨과 같이 통보하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라며 국내 은행 및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홍보하시기 바랍니다.

※ 국조22601-621, 1991.05.13

(제 2 안)

귀 질의와 관련하여 재무부장관과 국세청장간의 질의 회신내용을 별첨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이22601-331, 1990.06.18

1. 주한 외교관과 그 외교관의 세대에 속하는 가족은 소득세법 제1조 제1항에

정제 정리

질의

외국환은행이 주한 외교관과 그 가족에게 지급하는 외화예금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여부.

회답

(제 1 안)

외국환은행이 국내 외국정부기관에 지급하는 외화예금이자 소득이 원천징수 여부에 대하여 재무부장관과 당청간의 질의회신 내용을 별첨과 같이 통보하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라며 국내 은행 및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홍보하시기 바랍니다.

※ 국조22601-621, 1991.05.13

(제 2 안)

귀 질의와 관련하여 재무부장관과 국세청장간의 질의 회신내용을 별첨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이22601-331, 1990.06.18

1. 주한 외교관과 그 외교관의 세대에 속하는 가족은 소득세법 제1조 제1항에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이22601-331 (게시판 미보유)
  • 국조22601-621 외국정부기관의 예금이자도 원천징수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조22601-300 (1991.05.23 회신), "주한 외교관의 외화예금 이자는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1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110)
원 제목
주한 외교관과 가족에 대한 외화예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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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