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외국정부기관의 예금이자도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조22601-621회신일 1991.05.13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정부기관의 예금이자도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5.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5.13

조세조약상 면세 규정이 없다면 원천징수 대상이다.

외국환은행이 국내 외국정부기관에 지급하는 외화예금이자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세조약상 면세 규정이 없다면 원천징수 대상이다. 면세 여부는 해당 국가와 체결한 조세조약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환은행이 국내 외국정부기관에 외화예금이자소득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외국환은행이 국내 외국정부기관에 이자소득을 지급시 당해 국가와 조세조약상 면세 규정이 없는 한 원천징수대상이 됨

본문(원문)

외국환은행이 국내 외국정부기관에 외화예금이자소득을 지급시는 당해 국가와 조세조약상 면세 규정이 없는 한 원천징수대상이 된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환은행이 국내 외국정부기관에 외화예금이자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대상인지 여부.

회답

해당 국가와의 조세조약에 면세 규정이 없는 한 원천징수 대상이 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조22601-621 (1991.05.13 회신), "외국정부기관의 예금이자도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0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047)
원 제목
외국정부기관이 수취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