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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도 중소기업 접대비 특례를 적용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접대비 한도액의 중소기업 특례는 외국법인에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법인이 중소기업 접대비 한도액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접대비 한도액의 중소기업 특례는 외국법인에 적용되지 않는다. 원문은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접대비 한도 규정을 근거로 들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접대비 한도액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규정은 외국법인에게는 적용되지 아니 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접대비 한도액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규정은 외국법인에게는 적용되지 아니 하는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이 접대비 한도액의 중소기업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접대비 한도액에 관한 중소기업 특례규정은 외국법인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8의2조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3조제5항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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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22601-164 (1991.03.22 회신), "외국법인도 중소기업 접대비 특례를 적용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0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094)
- 원 제목
- 외국법인이 법인세법 및 조세감면규제법상 접대비 한도액의 특례규정 적용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