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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관리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인가 사용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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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인 전문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활용한 용역이면 사업소득이고 노하우 요소가 포함되면 사용료이다.
미국법인의 공사관리·구매보조용역 대가가 사업소득인지 사용료인지 물었다. 통상적인 전문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활용한 용역이면 사업소득이고 노하우 요소가 포함되면 사용료이다. 제공되는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소득구분을 판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映畵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ㆍ특허권ㆍ상표권ㆍ의장ㆍ모형ㆍ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ㆍ라디오ㆍ텔레비젼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 (다)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구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에틸렌공장 건설과 관련하여 공사관리용역과 구매보조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가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인 경우 사업소득이 되는 것이지만, 동 용역에 Know-how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본문(원문)
1989. 01 05자 귀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 회신문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국일22601-280, 1990.05.24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주)○○의 에틸렌공장 건설과 관련하여 공사관리용역 및 구매보조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한 소득구분은 그 제공되는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인 바, 동 용역이 동종의 용역 수행업체들이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인 경우에는 그 용역에 대한 대가가 한ㆍ미조세협약 제8조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이 되는 것이지만, 동 용역에 Know-how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용역에 대한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에서 규정한 사용료에 해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에틸렌공장 건설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공사관리용역 및 구매보조용역 대가의 소득구분.
회답
1. 동종 용역 수행업체가 통상 보유하는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2. 해당 용역에 노하우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으면 그 대가는 사용료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9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일22601-280 미국법인의 공사관리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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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01-77 (<time datetime="1991-02-09">1991.02.09</time> 회신), "공사관리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인가 사용료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0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084)
- 원 제목
-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