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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의 공사관리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통상적 전문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활용한 용역의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미국법인이 공사관리·구매보조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통상적 전문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활용한 용역의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용역에 기술정보적 요소가 포함된 경우 그 대가는 사용료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주)○○의 에틸렌공장 건설과 관련해 공사관리용역과 구매보조용역을 제공한다. 미국법인은 그 용역의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XXX의 에틸렌공장 건설과 관련하여 공사관리용역 및 구매보조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한 소득구분은 그 제공되는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동 용역이 동종의 용역수행업체들이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업부를 수행하는 것인 경우에는 그 용역에 대한 대가가 사업소득이 됨
본문(원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주)○○의 에틸렌공장 건설과 관련하여 공사관리용역 및 구매보조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한 소득구분은 그 제공되는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동 용역이 동종의 용역수행업체들이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인 경우에는 그 용역에 대한 대가가 한.미조세협약 제8조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이 되는 것이지만, 동 용역에 know-how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용역에 대한 대가는 사용료에 해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에틸렌공장 건설 관련 공사관리용역 및 구매보조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
회답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주)○○의 에틸렌공장 건설과 관련하여 공사관리용역 및 구매보조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한 소득구분은 그 제공되는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동 용역이 동종의 용역수행업체들이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인 경우에는 그 용역에 대한 대가가 한.미조세협약 제8조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이 되는 것이지만, 동 용역에 know-how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용역에 대한 대가는 사용료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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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22601-280 (<time datetime="1990-05-24">1990.05.24</time> 회신), "미국법인의 공사관리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4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424)
- 원 제목
- 공사관리용역 및 구매보조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한 소득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