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미국법인 지급 경영관리대가는 근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이22601-579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국법인 지급 경영관리대가는 근로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1.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면 지급 명목과 관계없이 을종근로소득이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다.

미국법인이 내국법인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경영관리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면 지급 명목과 관계없이 을종근로소득이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다. 비상근이 아니고 실질적 경영에 참여하며 소득세법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1호: 회신 당시 제목은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주소와 거소의 판정’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제목은 ‘근로소득’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기타소득’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을종 (가)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美國軍을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나)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國內支店 또는 國內營業所를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다만, 제135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인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3.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34조에서 제5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제18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제53조, 제53조의2, 제60조제1항 및 제75조제1항에서 "국외사업자"라 한다)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용역등"이라 한다)를 공급(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제50조에 따라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미국인이 내국법인의 비상근이 아닌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일상업무 수행 등 실질적인 경영에 참여한다. 미국법인은 대표이사에게 급여 또는 Management Fee 등의 명목으로 대가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미국인이 비상근 아닌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에 참여하고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경우 국내 거주자로 보아 그 대표이사에게 미국법인이 지급하는 대가는 급여나 Management Fee 등 지급명목에 불구하고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됨.

본문(원문)

1. 내국법인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미국인이, 비상근이 아닌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일상업무수행등 실질적인 경영에 참여함은 물론, 정관등 회사의 규정상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 거주자로 보아 그 대표이사에게 미국법인이 지급하는 대가는 급여나 Management Fee 등 지급명목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 (나)에서 규정하는 을종근로 소득에 해당 됨.

2.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서 규정하는 대리납부는 해당하지 않음.

정제 정리

질의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의 미국인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경영관리대가의 소득구분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는 무엇인지.

회답

1. 비상근이 아닌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일상업무 수행 등 실질적인 경영에 참여하고 정관 등 회사 규정상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 거주자로 봅니다. 미국법인이 지급하는 대가는 급여나 Management Fee 등 지급 명목과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 (나)의 을종근로 소득에 해당합니다.

2.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대리납부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01-579 (<time datetime="1991-11-04">1991.11.04</time> 회신), "미국법인 지급 경영관리대가는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0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083)
원 제목
미국법인에서 파견된 대표이사가 지급받는 경영관리대가의 국내원천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