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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수리된 기술도입 대가는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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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제공자가 감면포기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소득세나 법인세가 면제된다.
신고수리된 기술도입계약의 기술대가에 소득세나 법인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기술제공자가 감면포기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소득세나 법인세가 면제된다. 외자도입법 제23조에 따라 신고수리된 기술도입계약의 기술대가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외자도입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외자도입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수리 된 기술도입계약에 의한 기술 대가는 당해 기술제공자의 감면포기신청이 없는 한 소득세나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외자도입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수리된 기술도입계약에 의한 기술대가는 당해 기술제공자의 감면포기신청이 없는한 소득세나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자도입법에 따라 신고수리된 기술도입계약의 기술대가에 대한 과세 여부.
회답
외자도입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수리된 기술도입계약에 의한 기술대가는 당해 기술제공자의 감면포기신청이 없는 한 소득세나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외자도입법 제23조 폐지·구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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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01-457 (1990.08.20 회신), "신고수리된 기술도입 대가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4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427)
- 원 제목
-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신고수리된 기술도입계약에 의한 기술대가의 과세여부
-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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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