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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6251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양도세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7.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기결정으로 발생한 환급금의 가산금은 정기결정일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자진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환급금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정기결정으로 발생한 환급금의 가산금은 정기결정일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1993년 귀속분을 1994년07월31일 전에 환급하면 가산금 지급대상이 아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3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한 뒤 정기결정으로 환급금이 발생하였다. 정기결정일은 1994년07월31일이다.

질의요지

자진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의 정기결정으로 인하여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동 환급금에 대한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정기결정일의 다음날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자진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의 정기결정으로 인하여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동 환급금에 대한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결정일의 다음날이 되는 것이며 따라서, 19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를 정기결정일인 1994년07월31일 이전에 환급하는 경우에는 환급가산금의 지급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진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의 정기결정으로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환급가산금 기산일.

회답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2호에 따라 정기결정일의 다음 날이다. 따라서 19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를 정기결정일인 1994년07월31일 이전에 환급하는 경우에는 환급가산금 지급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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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6251 (<time datetime="1994-07-22">1994.07.22</time> 회신), "양도세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0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021)
원 제목
자진신고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정기결정으로 발생한 환급금의 가산금 기산일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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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