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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2547회신일 1995.08.24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양도세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8.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8.24

국세환급가산금은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부과취소로 예정신고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할 때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국세환급가산금은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이때 납부일은 해당 세목의 정기분 법정기일을 뜻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예정신고로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가 취소되어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납부일의 다음날이며 이 경우 납부일이란 당해 세목의 정기분 법정기일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납부일의 다음날이며, 이 경우의 납부일이란 동법시행령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세목의 정기분 법정기일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과취소로 예정신고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회답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에 따른 납부일의 다음날입니다. 이때 납부일은 동법시행령 제30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세목의 정기분 법정기일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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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2547 (1995.08.24 회신), "양도세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6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651)
원 제목
부과취소로 예정신고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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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