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외국법인의 국외 주식 양도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이22601-57회신일 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법인의 국외 주식 양도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2.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다른 외국법인에게 양도하여 생긴 소득은 법인세법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국외에서 양도한 경우를 다룬다. 다른 외국법인에게 양도하여 생긴 소득은 법인세법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해당 소득의 납세지는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0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0.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所得稅法 第23條第1項第3號의 기타 資産을 제외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3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의2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8조의2 (국내에 소재지가 없는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법 제7조제9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라 함은 제122조제6항에 규정하는 유가증권을 발행한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국외에서 다른 외국법인에게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자기소유 주권을 국외에서 비거주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증권거래세가 과세되지 않음

본문(원문)

1. 질의1에 대하여는 재무부 재산 22601-428 (1985.04.13)호 예규를 참고하시고,

2.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국외에서 다른 외국법인에게 양도하므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0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소득에 대한 납세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조의2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거주자의 주권 양도와 외국법인의 국외 주식 양도에 대한 과세 여부

회답

1. 질의1은 재무부 재산 22601-428 (1985.04.13)호 예규를 참고한다.

2.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발행 주식을 국외에서 다른 외국법인에게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며, 그 납세지는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01-57 (<time datetime="1990-02-07">1990.02.07</time> 회신), "외국법인의 국외 주식 양도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9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984)
원 제목
비거주자의 주권양도시 증권거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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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