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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 투자세액공제의 범위와 순위는 무엇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436회신일 1990.07.07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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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7.07

이월액은 1987사업연도 조세지원종합한도 안에서 정해진 세액공제순위에 따라 공제할 수 있다.

1985사업연도 임시투자세액공제이월액의 공제 범위와 신고 누락·오류의 경정 방법을 물었다. 이월액은 1987사업연도 조세지원종합한도 안에서 정해진 세액공제순위에 따라 공제할 수 있다. 신고서의 누락·오류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기한 내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경정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5사업연도의 임시투자세액공제이월액을 1987사업연도에 공제하려는 사안이다. 법정신고기한 내 제출한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누락·오류도 있었다.

질의요지

1985사업연도의 임시투자세액공제이월액은 1987사업연도의 조세지원종합한도범위(같은 법 제88조 제3항)안에서 세액공제순위(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79조)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및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1985사업연도의 임시투자세액공제이월액은 1987사업연도의 조세지원종합한도범위(같은법 제88조 제3항)안에서 세액공제순위(같은법시행령 제64조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79조)에 따라 공제할수 있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법인이 당초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의 기재내용에 누락.오류가 있는 대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기한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가. 1985사업연도 임시투자세액공제이월액의 1987사업연도 공제 범위와 순위

나.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의 누락·오류를 경정할 수 있는 요건

회답

1. 질의 가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및 제89조에 따른 1985사업연도의 임시투자세액공제이월액은 1987사업연도의 조세지원종합한도 범위 안에서 세액공제순위에 따라 공제할 수 있습니다.

2. 질의 나의 경우, 법인이 법정신고기한 내 제출한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기한 내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9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 (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436 (1990.07.07 회신), "이월 투자세액공제의 범위와 순위는 무엇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6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695)
원 제목
임시투자세액이월공제의 범위와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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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