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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로 받은 새 건축물은 환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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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받은 새 건축물 등은 환지로 보고, 귀속 대지·건축시설은 보류지로 본다.
재개발구역 부동산의 대가로 새 건축물 등을 분양받은 경우 환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받은 새 건축물 등은 환지로 보고, 귀속 대지·건축시설은 보류지로 본다. 자산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체비지에는 보류지도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도시재개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재개발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가 고시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기존 부동산의 대가로 새 건축물 등을 분양받았다. 청산금을 받고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는 대지 또는 건축시설이 보류지로 지정되었다.
질의요지
도시재개발구역내의 부동산소유자가 고시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소유하던 부동산의 대가로 새로 건축한 건축물 등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한 환지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도시재개발구역내의 부동산소유자가 도시재개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소유하던 부동산의 대가로 새로히 건축한 건축물등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같은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구획 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보는 것이며
2. 또한 이 경우 도시재개발법 제42조 및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청산금을 교부받고 보류지로 지정되어 도시재개발 사업시행자에게 귀속하는 대지 또는 건축시설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로 보는 것입니다.
3. 그리고 소득세법 제4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구획정리 사업법상의 체비지에는 부류지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시재개발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새 건축물 등을 분양받은 경우 환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도시재개발법 제41조에 따라 고시된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기존 부동산의 대가로 새 건축물 등을 분양받으면 같은 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 토지구획 정리사업법상 환지로 본다.
2. 도시재개발법 제42조 및 제53조에 따라 청산금을 교부받고 보류지로 지정되어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는 대지 또는 건축시설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보류지로 본다.
3. 소득세법 제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따라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구획정리 사업법상 체비지에는 보류지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도시재개발법 제4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 도시재개발법 제49조제2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 도시재개발법 제42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 도시재개발법 제53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 소득세법 제4조제4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조제2항 (과세표준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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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793 (1990.05.12 회신), "재개발로 받은 새 건축물은 환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4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437)
- 원 제목
- 도시재개발구역내의 부동산소유자가 새 건축물 분양받은 경우 환지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