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건축물 없는 대지는 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751회신일 1990.05.0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건축물 없는 대지는 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5.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5.09

지적법상 지목이 대지이면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건축물이 없는 대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 토지인지 물었다. 지적법상 지목이 대지이면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무허가·미신고 건축물과 임시로 사용하는 일시적 건물은 건축물에서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건축법(2026.02.27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써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 3의 규정에 따라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써 건축물(건축법 제5조 또는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신고를 하여야 할 건축물을 그 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한 건축물과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한 일시적인 건물은 제외함)이 없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축물이 없는 대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는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 3에 따라 지적법상 지목이 대지이고 건축물이 없는 토지입니다. 건축법 제5조 또는 제47조 제1항에 따른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한 건축물과 임시로 사용하기 위한 일시적인 건물은 제외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751 (1990.05.09 회신), "건축물 없는 대지는 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4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430)
원 제목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내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