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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 5년 전 다른 주택을 팔면 양도세가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별도의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이 5년 미만일 때 별도 보유주택을 양도하면 과세되는지 물었다. 별도의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양도소득세 세율은 소득세법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이 5년을 지나지 않은 상태다. 이때 별도로 소유하던 1세대 1주택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이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소유하던 별도의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문 1및 3의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4에 규정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재산01254-1477, 1988.05. 25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귀문2의 경우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이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소유하던 별도의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 귀문 중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각호에 의하는 것이며 기타 자세한 것은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소관세무서 재산세과 또는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1477, 1988.05.25
정제 정리
질의
1.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등 면제.
2. 임대기간 5년 미만인 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별도의 1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
3. 양도소득세 세율.
회답
1.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는 재산01254-1477, 1988.05.25. 회신문을 참고합니다.
2.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이 5년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별도의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3.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각호에 따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70조제3항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1477 장기임대 국민주택 양도 시 얼마나 면제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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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617 (<time datetime="1990-12-26">1990.12.26</time> 회신), "임대기간 5년 전 다른 주택을 팔면 양도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4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401)
- 원 제목
-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1주택을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