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장기임대 국민주택 양도 시 얼마나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47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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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장기임대 국민주택 양도 시 얼마나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5.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면 50%, 10년 이상 임대하면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한다.

국민주택을 장기간 임대한 후 양도할 때 세액 면제요건과 범위를 물었다.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면 50%, 10년 이상 임대하면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한다. 주택 면적이 주택 이외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 외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 또는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내국법인이 대상이다. 대상 주택은 1986.01.01 이후 신축된 주택 또는 일정 요건을 갖춘 1985.12.31 이전 신축 공동주택이다.

질의요지

거주자 및 임대주택을 5호이상 임대하는 내국법인이 1986.01.01 이후 신축된 주택 및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01.0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거주자 및 임대주택을 5호이상 임대하는 내국법인이 1986.01.01 이후 신축된 주택 및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01.0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4의 규정에 의거 당해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10년 이상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주택의 일부에 점포등 다른 목적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3.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인근세무서 민원봉사실로 문의.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을 임대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요건.

회답

1. 거주자 및 임대주택을 5호이상 임대하는 내국법인이 1986.01.01 이후 신축된 주택 및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01.0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4의 규정에 의거 당해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10년 이상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주택의 일부에 점포등 다른 목적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3.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인근세무서 민원봉사실로 문의.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477 (<time datetime="1988-05-25">1988.05.25</time> 회신), "장기임대 국민주택 양도 시 얼마나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9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935)
원 제목
국민주택을 임대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요건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