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양도소득을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는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2521회신일 1990.12.1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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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양도소득을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는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12.17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며 300% 양도소득세는 근거가 없다.

거주자가 양도소득을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며 300% 양도소득세는 근거가 없다.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관련 서류를 갖추어 소관 세무서 재산세과에 문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소득금액을 신고하고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소득금액 신고 및 소득세액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산출세액에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법정신고기한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1~5.

31) 까지 소득금액 신고 및 소득세액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같은법 제121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거 산출세액에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300%의 양도소득세는 근거가 없는 것으로 이에 대하여는 별첨 내무부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규칙(안)”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3. 또한 귀문중 구체적인 세액계산에 관하여는 구비서류(토지대장등본ㆍ건축물관리대장등본ㆍ등기부등본)를 구비하시어 소관 세무서 재산세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소득금액 신고와 소득세액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

회답

1.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0조에 따른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법 제121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2. 300%의 양도소득세는 근거가 없으며, 별첨 내무부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규칙(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토지대장등본·건축물관리대장등본·등기부등본을 갖추어 소관 세무서 재산세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521 (1990.12.17 회신), "양도소득을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는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3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371)
원 제목
거주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소득금액 신고 및 소득세액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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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