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공용지 양도세를 기준시가로 과세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2510회신일 1990.12.1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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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공용지 양도세를 기준시가로 과세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2.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12.14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으며, 해당 거래는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공공사업용 토지의 국가 등 양도에 따른 면제 여부와 과세방법을 물었다.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으며, 해당 거래는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특정 거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고 당해 토지 등을 양도한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세액면제 신청을 하는 때에는 당해 토지 등을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전액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에서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 (재일01254-2228, 1990.11.15)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그러나 귀문의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거래가 아니한 동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2228, 1990.11.15

정제 정리

질의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 등에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와 과세방법.

회답

1.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질의회신문(재일01254-2228, 1990.11.1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그러나 귀문의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거래가 아니어서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2228 국가 등에 양도한 토지의 양도세는 전액 면제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510 (1990.12.14 회신), "공공용지 양도세를 기준시가로 과세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3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367)
원 제목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 등에 양도시 관련 양도세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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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