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무허가건물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2422회신일 1990.12.0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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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무허가건물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2.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12.06

무허가 건물의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배제되고 미등기 양도자산에는 100분의 75 세율을 적용한다.

무허가 건물이 정착된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와 미등기 양도자산 세율을 물었다. 무허가 건물의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배제되고 미등기 양도자산에는 100분의 75 세율을 적용한다.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72를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허가 건물이 정착된 토지와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한 양도소득 과세 문제이다.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관한 질의도 포함되었다.

질의요지

무허가 건물이 정착된 토지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무허가 건물”이 정착된 토지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것이며

2.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4호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70조 제7항에 규정한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100분의 75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3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별첨 질의 회신문(재산01254-372, 1989.02.0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372, 1989.02.01

정제 정리

질의

무허가 건물이 정착된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미등기 양도자산의 세율 및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3에 따라 무허가 건물이 정착된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배제됩니다.

2.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같은법 제70조 제7항의 미등기 양도자산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75 세율을 적용합니다.

3.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질의회신문 재산01254-372, 1989.02.01을 참고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372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422 (1990.12.06 회신), "무허가건물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3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347)
원 제목
무허가 건물이 정착된 토지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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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