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건축물 없는 대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제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236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건축물 없는 대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제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적법상 지목이 대지이고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된다.

건축물이 없는 대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지적법상 지목이 대지이고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된다. 지목은 지적법시행령의 구분에 따르며 질의의 토지는 별도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가 배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의3조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양도일전 2년이상의 기간동안 계속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주차장 농경지 체육시설용지 제조장 기타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46의3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지목이 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23조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함은 같은법시행령 제46조의3의 규정에 따라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말하는것이며 이때 지적법상 지목이라 함은 지적법시행령 제6조의 구분에 따르는것입니다.

2. 귀문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3 제2호에 규정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내용과 질의 토지의 공제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제23조제2항 제2호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는 같은법시행령 제46조의3에 따른 지적법상 지목이 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말한다. 지적법상 지목은 지적법시행령 제6조의 구분에 따른다.

2. 질의의 토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3 제2호의 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365 (<time datetime="1990-11-30">1990.11.30</time> 회신), "건축물 없는 대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3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332)
원 제목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내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