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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 후 할증 방위세는 환급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954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추징 후 할증 방위세는 환급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7.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건축용 토지의 감면세액 추징 시 할증 과세된 방위세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141, 1985.04.17 회신문을 제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축용 토지를 취득한 건설업자가 감면신청 후 건축하지 못해 감면세액 상당액을 추징당한 사안이다. 당초 양도자에게 할증 과세된 방위세의 환급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건축용 토지를 취득한 건설업자가 정당한 감면신청 후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을 하지 못함으로써 동 감면세액 상당액을 추징한 경우에도당초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는 정당하게 감면한 것이므로 동 사항에 대하여 할증과세한 방위세는 정당한 것이므로 환급대상이 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 바 있는 질의회신문(재산01254-1141, 1985.04.17)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01254-1141, 1985.04.17

정제 정리

질의

건축용 토지의 감면세액 상당액이 추징된 경우 당초 양도자에게 할증 과세된 방위세의 환급 여부.

회답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질의회신문(재산01254-1141, 1985.04.17) 내용과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합니다.

붙임:

※ 재산01254-1141, 1985.04.17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1141 1990년 말까지 수용된 토지는 양도세가 면제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954 (<time datetime="1987-07-21">1987.07.21</time> 회신), "추징 후 할증 방위세는 환급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9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919)
원 제목
방위세 계산에 대한 질의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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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