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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과 함께 양도한 영업권은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영업권을 별도 평가했거나 사회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된 것으로 인정되면 기타자산으로 과세된다.
자산과 영업권을 함께 양도할 때 기타자산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영업권을 별도 평가했거나 사회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된 것으로 인정되면 기타자산으로 과세된다. 진열장과 비품의 대가에 영업권 가액이 포함됐는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하 "기타 資産"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44의2조 제1항 제3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자산과 영업권을 함께 양도하였고, 진열장 및 비품의 대가에 영업권 가액이 포함되었는지가 문제 되었다.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않은 경우도 질의에 포함된다.
질의요지
자산과 영업권을 함께 양도한 경우로서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여 양도한때와 영업원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되어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기타자산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소득세법상 자산과 영업권을 함께 양도한 경우로서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여 양도한때와 영업원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되어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때에는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3호 (나)의 규정에 의거 기타자산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것입니다.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및 진열장 및 비품의 대가에 영업권 가액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3. 또한 귀문중 구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및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질의회신된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869, 1988.03.2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869, 1988.03.25
정제 정리
질의
자산과 영업권을 함께 양도한 경우 기타자산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현행소득세법상 자산과 영업권을 함께 양도한 경우로서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여 양도한때와 영업원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되어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때에는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3호 (나)의 규정에 의거 기타자산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것입니다.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및 진열장 및 비품의 대가에 영업권 가액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3. 또한 귀문중 구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및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질의회신된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869, 1988.03.2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재산01254-869, 1988.03.25.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3조제1항제3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4의2조제1항제3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869 불하대금 일시불 할인 시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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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518 (1990.08.09 회신), "자산과 함께 양도한 영업권은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2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209)
- 원 제목
- 자산과 영업권을 함께 양도 시 기타자산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