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불하대금 일시불 할인 시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할인 후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관청에서 자산을 불하받고 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해 할인받은 경우 취득가액을 묻는다. 할인 후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연체료에 대해서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자산을 불하받았다. 불하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면서 일정액을 할인받았다.
질의요지
할부 또는 연불조건 취득의 경우 할부금 또는 연불금을 지정된 일시에 납부하지 못함으로써 추가로 부담하는 연체료는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다
본문(원문)
1. 귀 문의 경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부터 자산을 불하받은 경우에 불하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때에는 실지로 지불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2. 연체료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1264-2238, 1984.07.05)을 참조.
붙임 :
※ 재산1264-2238, 1984.07.05
정제 정리
질의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자산을 불하받아 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하고 할인받은 경우의 취득가액과 연체료 처리.
회답
1. 불하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때에는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2. 연체료에 대해서는 질의회신문 재산1264-2238(1984.07.0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1264-2238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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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869 (<time datetime="1986-03-17">1986.03.17</time> 회신), "불하대금 일시불 할인 시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5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572)
- 원 제목
- 관청으로부터 자산을 불하받은 경우 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하여 할인받은 때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산입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