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골프회원권 기준시가는 왜 평가·고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22633-1858회신일 1990.09.2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골프회원권 기준시가는 왜 평가·고시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9.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9.24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뿐 아니라 상속·증여세의 과세가액으로 활용하기 위해 고시한다.

골프회원권 기준시가의 평가·고시 내용과 그 의의를 물었다.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뿐 아니라 상속·증여세의 과세가액으로 활용하기 위해 고시한다. 분양가액과 매매실례가액을 고려해 평가하며 1990.09.01 고시는 시가에 맞게 조정한 것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5.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제44조의2제1항제4호의 기타자산 양도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평가한 가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9.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의5조 제10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⑩영 제115조제1항제5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양도자산의 종류ㆍ규모ㆍ분양가액 및 취득ㆍ양도당시의 매매실례가액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88골프회원권의 명의개서는 1991.04월까지 금지되어 있었다. 국세청은 1990.09.01자로 골프회원권 기준시가를 고시했다.

질의요지

골프회원권에 대한 기준시가는 평가ㆍ고시하고 있으며, 이는 양도소득세뿐만 아니라 상속ㆍ증여세의 과세가액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임

본문(원문)

1. 골프회원권에 대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5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고시하고 있으며, 이는 양도소득세뿐만 아니라 상속․증여세의 과세가액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 따라서 88골프회원권의 영의개서가 1991.04월까지 금지되어 있다 하더라도 양도뿐만 아니라 상속․증여 시 과세가액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준시가의 평가․고시가 필요한 것이며,

3. 골프회원권 기준시가의 평가가액도 취득가액을 고시하는 것이 아니고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10항에 의하여 분양가액, 매매실례가액을 감안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4. 금번 1990.09.01자로 당청에서 고시한 골프회원권의 기준시가는 최근 신규골프장의 개설 등으로 골프회원권이 전반적인 하락 추세에 있어 시가에 맞게 조정

정제 정리

질의

골프회원권 기준시가의 평가·고시 내용과 의의

회답

1. 골프회원권에 대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5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고시하고 있으며, 양도소득세뿐만 아니라 상속․증여세의 과세가액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 따라서 88골프회원권의 명의개서가 1991.04월까지 금지되어 있더라도 양도뿐만 아니라 상속․증여 시 과세가액으로 활용하려면 기준시가의 평가․고시가 필요합니다.

3. 골프회원권 기준시가의 평가가액은 취득가액을 고시하는 것이 아니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10항에 의하여 분양가액, 매매실례가액을 감안하여 평가합니다.

4. 1990.09.01자로 국세청에서 고시한 골프회원권 기준시가는 최근 신규골프장의 개설 등으로 골프회원권이 전반적인 하락 추세에 있어 시가에 맞게 조정한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22633-1858 (1990.09.24 회신), "골프회원권 기준시가는 왜 평가·고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1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169)
원 제목
골프회원권에 대한 기준시가 관련 내용과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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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