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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율가액보다 낮은 실거래가액을 적용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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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때 낸 증빙으로 취득 및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으면 이를 적용할 수 있다.
실제거래가액보다 배율적용가액이 높을 때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고 때 낸 증빙으로 취득 및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으면 이를 적용할 수 있다. 군사시설물 보호구역은 사전 협의가 성립된 경우 외에는 특수배율 1.00배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정지역으로 지정된 군사시설물 보호구역의 토지에 배율적용가액이 실제거래가액보다 높게 산정되었다. 양도자는 신고 시 취득 및 양도 당시의 거래가액을 확인할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질의요지
실제거래가액보다 배율적용가액이 높을 경우 양도자가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실지거래 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음
본문(원문)
1. 특정지역으로 지정된 군사시설물 보호구역은 “특정지역 국세청기준시가 적용방법 나(4)”의 규정에 의하여 군사시설보호법 제7조, 공군기지법 제16조, 공군기지법 제20조 또는 기타 군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당해 토지가 양도일 이전에 국방부장관 또는 군부대장과 관계행정청의 건축허가에 관한 사전 협의가 성립된 경우 외에는 특수배율(1.00배)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실제거래가액보다 배율적용가액이 높을 경우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의하여 “양도자가 법 제9조 또는 법 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실지거래 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실제거래가액보다 배율적용가액이 높은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특정지역으로 지정된 군사시설물 보호구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양도일 이전에 국방부장관 또는 군부대장과 관계행정청의 건축허가 사전 협의가 성립된 경우 외에는 특수배율 1.00배를 적용함.
2. 양도자가 신고 시 제출한 증빙서류로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으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군사시설보호법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 공군기지법 제16조 (자동 해소 실패)
- 공군기지법 제20조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제23조제4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70조제4항제3호 (질문ㆍ조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양도자가 법 제9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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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89 (1990.03.06 회신), "배율가액보다 낮은 실거래가액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1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149)
- 원 제목
- 실제거래가액보다 배율적용가액이 높을 경우 실지거래가액 적용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