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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으로 2주택이 되면 먼저 판 집은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혼인 전 각자 보유한 주택으로 혼인 후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그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상속주택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기준시가로 하고 비과세 여부는 관련 자료로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남편과 처가 혼인 전에 각각 자기 명의의 1주택을 소유하였고, 주택에는 상속으로 받은 지분주택도 포함된다.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뒤 그중 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남편과 처가 혼인전에 각각 자기명의의 1주택을 소유하여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한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남편과 처가 혼인전에 각각 자기명의의 1주택(상속으로 받은 지분주택을 포함)을 소유하여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또한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므로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한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3. 그리고 귀문 다.의 경우 주택소유와 변동부동산 등기자료의 전산검색 및 수용자료 수집등에 의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혼인 전에 남편과 처가 각각 보유한 주택으로 혼인 후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과세 여부와 상속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1. 남편과 처가 혼인 전에 각각 자기 명의의 1주택을 소유하여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그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2.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므로,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3. 주택소유와 변동부동산 등기자료의 전산검색 및 수용자료 수집 등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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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38 (1988.01.20 회신), "혼인으로 2주택이 되면 먼저 판 집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9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968)
- 원 제목
- 결혼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주택양도시 양도소득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