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5년 이상 소유한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3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5년 이상 소유한 주택은 비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2.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이어도 주택 취득일 이후 다른 주택을 소유했다면 과세된다.

5년 이상 소유한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이어도 주택 취득일 이후 다른 주택을 소유했다면 과세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한 주택을 5년 이상 소유했으나 그 주택의 취득일 이후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양도한 주택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이라 하더라도 당해 주택취득일 이후 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소득1265-1567, 1982.05.19 및 재산01254-259, 1989.01.2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소득1265-1567, 1982.05.19

※ 재산01254-259, 1989.01.26

정제 정리

질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회답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유사 내용인 소득1265-1567, 1982.05.19. 및 재산01254-259, 1989.01.26.을 참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1265-1567 (게시판 미보유)
  • 재산01254-259 5년 보유 주택도 다른 주택이 있으면 과세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31 (<time datetime="1990-02-20">1990.02.20</time> 회신), "5년 이상 소유한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2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214)
원 제목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주택의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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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