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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보유 연도의 물가상승률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연도에는 월간도매물가지수로 산정한 비율을 적용한다.
보유월수가 12개월 미만인 연도의 도매물가상승률 적용방법을 물었다. 그 연도에는 월간도매물가지수로 산정한 비율을 적용한다. 연환산도매물가상승률은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한국은행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당 자산을 보유한 기간의 월수가 한 연도 안에서 1년 미만이다.
질의요지
보유기간의 월수가 1년 미만인 연도에 있어서는 월간도매물가지수에 의하여 산정된 비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기본통칙 2-7-10...23의 산식중 연환산도매물가상승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에 의하여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는 것이며,
2.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의 월수가 1년 미만인 연도에 있어서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월간도매물가지수에 의하여 산정된 비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3.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도매물가상승율”은 한국은행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조사한 매월의 도매물가지수에 의하여 산정된 비율을 수보받는 즉시 국세청장이 고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보유월수가 12월 미만인 연도의 도매물가상승률 적용방법.
회답
1. 소득세기본통칙 2-7-10...23의 산식 중 연환산도매물가상승률은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2. 자산 보유기간의 월수가 1년 미만인 연도에는 월간도매물가지수로 산정한 비율을 적용한다.
3. 도매물가상승률은 한국은행이 조사한 매월의 도매물가지수로 산정된 비율을 통보받는 즉시 국세청장이 고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한국은행법 제36조 (부총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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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774 (1990.09.17 회신), "1년 미만 보유 연도의 물가상승률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8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820)
- 원 제목
- 보유월수가 12월 미만인 년도의 도매물가상승율 적용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