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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사업자의 최초 과세기간 개시일은 언제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의 최초 과세기간 개시일은 사업개시일이다.
자가공급 등의 과세표준 계산에서 신규사업자의 과세기간 개시일을 물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의 최초 과세기간 개시일은 사업개시일이다. 과세기간의 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당해 재화를 취득한 날 (취득한 날이 과세기간의 개시일후인 때에는 그 재화를 취득한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 이하 같다)로 부터 6월내에는 그 재화의 취득가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9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1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조(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법 제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자가 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하는 경우 신규사업 개시자의 경우 최초의 과세기간 개시일은 사업개시일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의 규정중 『과세기간의 개시일』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따라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 개시일은 동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 시 신규사업자의 최초 과세기간 개시일.
회답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의 규정 중 『과세기간의 개시일』은 같은 법 제3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따라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 개시일은 같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사업개시일이 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 (면세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제2항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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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부가22601-1074 (<time datetime="1990-11-09">1990.11.09</time> 회신), "신규사업자의 최초 과세기간 개시일은 언제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5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587)
- 원 제목
- 자가 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 시 과세기간 개시일의 의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