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농지 등 임대업의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85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농지 등 임대업의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7.05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임차인이 지적공부와 관계없이 실제 경작하거나 토지의 고유용도에 사용해야 한다.

농지·임야·목장용지·염전 임대업이 부가가치세 과세에서 제외되는 기준을 물었다. 임차인이 지적공부와 관계없이 실제 경작하거나 토지의 고유용도에 사용해야 한다. 대상 토지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또는 염전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금융ㆍ보험ㆍ부동산 및 용역업. 다만,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또는 염전임대업은 제외하며,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또는 염전을 임대하는 경우이다. 임차인의 실제 이용 상태와 지적공부상 지목이 다를 수 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또는 염전임대업은 임차인이 지적공부상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하거나 당해 토지의 고유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제4호 단서 및 동법시행규칙 제1조 제3항의 규정에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는전.답.과수원.목작용지.임야 또는 염전임대업은 임차인이 지적공부상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하거나 당해 토지의 고유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또는 염전임대업이 부가가치세 과세에서 제외되는 판단 기준.

회답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제4호 단서 및 동법시행규칙 제1조 제3항의 규정에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는전.답.과수원.목작용지.임야 또는 염전임대업은 임차인이 지적공부상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하거나 당해 토지의 고유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89부0543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85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858 (<time datetime="1990-07-05">1990.07.05</time> 회신), "농지 등 임대업의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5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534)
원 제목
부가가치세 과세 제외되는 농지, 임야, 목장용지, 염전임대업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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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