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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부업과 공동사업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가부업만 제외되며 농어민과 비농어민의 공동사업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어떤 농가부업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가부업만 제외되며 농어민과 비농어민의 공동사업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 제외 범위는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농가부업으로 한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04.0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소득세법 제5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농가부업은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조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사업소득 (가)삭제<1979ㆍ12ㆍ28>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가부업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62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농어민과 비농어민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과세 제외되는 농가부업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에 한하며, 농어민과 비농어민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농가부업 해당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농가부업은 소득세법 제5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62조의 2에서 규정하는 농가부업에 한 하는 것이며
2. 농어민과 비농어민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농가부업 해당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가부업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농가부업은 소득세법 제5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62조의 2에서 규정하는 농가부업에 한 하는 것이며
2. 농어민과 비농어민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농가부업 해당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제2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조제3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62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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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669 (<time datetime="1990-05-30">1990.05.30</time> 회신), "농가부업과 공동사업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4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493)
- 원 제목
- 농가부업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