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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계량증명 용역의 과세특례 세율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계량과 결과증명 용역은 도급에 해당하며 공급대가의 1,000분의35를 납부세액으로 한다.
표준계량증명업소의 용역 구분과 과세특례자 납부세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계량과 결과증명 용역은 도급에 해당하며 공급대가의 1,000분의35를 납부세액으로 한다. 타인의 의뢰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사업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04.0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3조 제5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5. 도급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를 받는 사업으로서 자재를 직접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과세표준과 세액’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과세특례자에 대하여는 공급대가의 1,000분의 20(代理ㆍ仲介ㆍ周旋ㆍ委託賣買와 都給의 경우에는 1,000分의 3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율이 조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정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타인의 의뢰에 따라 계량활동과 그 결과를 증명하는 용역을 제공한다. 그 결과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타인의 의뢰에 의해 계량 활동과 그 결과증명하는 용역제공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사업은 도급에 해당하며, 도급의 경우 과세특례자에 대하여는 공급대가의 1,000분의3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사업자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계량활동과 그 결과를 증명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3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도급에 해당하며
2. 대리ㆍ중개ㆍ주선ㆍ위탁매매와 도급의 경우 과세특례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급대가의 1,000분의3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표준계량증명업소가 제공하는 용역의 구분과 과세특례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율 적용방법.
회답
1.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계량활동과 그 결과를 증명하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3조 제5호에 따른 도급에 해당합니다.
2. 대리ㆍ중개ㆍ주선ㆍ위탁매매와 도급의 경우 과세특례자의 납부세액은 공급대가의 1,000분의35에 상당하는 금액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3조제5호 (영세율이 적용되는 그 밖의 재화 또는 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2항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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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330 (<time datetime="1990-03-16">1990.03.16</time> 회신), "표준계량증명 용역의 과세특례 세율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4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425)
- 원 제목
- 표준계량증명업소 과세특례자의 부가가치세 세율적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