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사업 휴업이나 폐업 때 세무서 신고는 어떻게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71회신일 1990.03.0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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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3.07

사업자는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한 휴업·폐업신고서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른 법령상 허가와 별개로 세법상 휴업·폐업 신고를 어떻게 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자는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한 휴업·폐업신고서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휴업 또는 폐업 해당 여부는 해당 사업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구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휴업, 폐업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휴업(폐업)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휴업 또는 폐업 해당여부는 당해 사업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구분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체없이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한 휴업(폐업)신고서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휴업 또는 폐업 해당여부는 당해 사업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구분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 절차와 휴업·폐업 구분 기준.

회답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 휴업(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휴업 또는 폐업 해당 여부는 사업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구분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71 (1990.03.07 회신), "사업 휴업이나 폐업 때 세무서 신고는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4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415)
원 제목
다른 법령에 의한 허가권과 세법에 의한 영업권에 대한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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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