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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 없이 용역만 제공해도 사업자등록이 필요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타인의 의뢰로 용역을 제공하고 결과에 따라 보수를 받는 사업은 도급에 해당한다.
자재를 부담하지 않고 용역만 제공하는 사업이 부가가치세 대상인지 물었다. 타인의 의뢰로 용역을 제공하고 결과에 따라 보수를 받는 사업은 도급에 해당한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04.0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3조 제5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5. 도급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를 받는 사업으로서 자재를 직접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6.04.0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조: 회신 당시 제목은 ‘휴업일의 기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전기요금 통합청구의 방법’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조(휴업일의 기준) ①법 제5조제4항에 규정하는 휴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휴업하는 날로 한다. ②계절적인 사업에 있어서는 그 계절이 아닌 기간을 휴업기간으로 본다. ③휴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규정하는 휴업(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휴업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5조(전기요금 통합청구의 방법) 영 제8조제1항의 표 제1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전기요금 통합청구의 방법"이란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가 둘 이상의 전기사용계약단위를 통하여 각 사업장에서 이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하고, 각 사업장의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에서 전기요금을 일괄하여 청구하는 방법을 말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6.04.0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6조: 회신 당시 제목은 ‘세금계산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6조(세금계산서) ①법 제16조제1항에 규정하는 세금계산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48조제8항에서 "신용카아드매출표"라 함은 신용카아드발행업자와 신용카아드에 의한 신용거래를 약정한 사업자(이하 "신용카아드가맹사업자"라 한다)가 신용카아드발행업자로부터 신용카아드를 발급받은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교부하는 매출표를 말한다. ③신용카아드매출표에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및 부가가치세액을 따로 기재하고 신용카아드가맹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서명날인한 경우에 그 신용카아드 매출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6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의 범위) 영 제23조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산을 말한다. 1. 사업양도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른 자산 2. 사업양도자가 법인이 아닌 사업자인 경우: 제1호의 자산에 준하는 자산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타인의 의뢰에 따라 자재를 직접 부담하지 않고 용역을 제공하며, 그 결과에 따라 보수를 받는 사업이다.
질의요지
자재를 직접 부담하지 않고 타인의 의뢰로 용역제공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를 받는 사업은 도급에 해당되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본문(원문)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를 받는 사업으로서 자재를 직접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3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급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재를 직접 부담하지 않고 타인의 의뢰로 용역만 제공하는 경우의 사업자등록 및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회답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를 받는 사업으로서 자재를 직접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3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급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3조제5호 (영세율이 적용되는 그 밖의 재화 또는 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조 (전기요금 통합청구의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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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713 (<time datetime="1990-12-28">1990.12.28</time> 회신), "자재 없이 용역만 제공해도 사업자등록이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3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394)
- 원 제목
- 자재를 직접부담하지 않고 용역만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