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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 양식과 특수동물 사육은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각각 수산업과 축산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소득세법상 등록을 해야 한다.
내수면 어류양식과 사슴·노루 등 특수동물 사육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각 수산업과 축산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소득세법상 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안에 사업장별로 등록하고, 면세포기가 없으면 매입세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 수산업 (가) 연안어업. (나) 근해어업. (다) 원양어업. (라) 내수면어업. (마) 양식업과 수산서어비스업. (바) 자기가 직접 포획한 어류를 냉동하여 판매하는 업. (사) 자기가 직접 포획한 어류에 대한 건조ㆍ염장등 원시가공업과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어류에 대한 어촌지역에서의 원시가공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97의2조: 제197의2조에서 제168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97조의2 (사업자등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 제47조에서 제57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삭제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 적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와 제37조제1호에 규정하는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지 아니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면세포기신고서에 의하여 소관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등록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57조(면세 포기의 신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45조제2호에 따라 학술등 연구단체가 그 연구와 관련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지 아니하려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면세포기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8조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강이나 호수 등 내수면에서 어류를 양식하거나 사슴·노루 등 특수동물을 사육한다. 해당 사업을 위해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내수면에서 어류양식을 하는 사업은 수산업, 사슴 노루등 특수동물을 사육하는 사업은 축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에 의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강, 호수등 내수면에서 어류양식을 하는사업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4호의 규정에의한 수산업에 해당되며 사슴 노루등 특수동물을 사육하는 사업은 동법 동령 동조 제1호의 규정에의한 축산업에 해당하는것입니다.
2. 위와같은 수산업 또는 축산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제197조의2의 규정에의하여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각사업장마다 사업자 등록신청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등록을 하여야하며, 축산업등을 위하여 물품을 구입시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사업자등록번호등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등을 수취하여야 하는것이며, 물품구입시 거래징수 당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의한 면세포기에 해당되지않는한 환급 받을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수면 어류양식사업과 사슴·노루 등 특수동물 사육사업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1. 강·호수 등 내수면에서 어류를 양식하는 사업은 수산업에 해당하고, 사슴·노루 등 특수동물을 사육하는 사업은 축산업에 해당한다.
2. 해당 수산업 또는 축산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물품을 구입할 때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등을 수취하여야 한다.
4. 물품 구입 시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면세포기에 해당하지 않는 한 환급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9조제4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97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 (공익단체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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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490 (1990.11.14 회신), "내수면 양식과 특수동물 사육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3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331)
- 원 제목
- 내수면어류 양식사업, 특수동물 사육 사업에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