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수입농산물의 의제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472회신일 1990.11.1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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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11.10

공제한 농산물을 그대로 양도하면 공제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수입농산물의 양도와 국내 매입 때 의제매입세액을 어떻게 처리하고 계산하는지를 물었다. 공제한 농산물을 그대로 양도하면 공제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른 수입업자가 수입한 농산물을 제조업자가 국내 매입하면 매입가액에 규정된 공제율을 곱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한 수입농산물을 그대로 양도하거나 인도하는 경우가 있다. 다른 수입업자가 수입한 농산물을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 제조업자가 국내에서 매입하는 경우도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한 수입농산물을 그대로 양도 또는 인도하는 때에는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것이며, 수입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당해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한 수입농산물을 그대로 양도 또는 인도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제2항의 규정에의거 그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것이며, 다른 수입업자가 수입한 농산물을 국내에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수 있는 제조업자가 매입하였을 때에는 당해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한 수입농산물을 그대로 양도하거나 인도할 때의 처리 방법.

2. 다른 수입업자가 수입한 농산물을 국내 제조업자가 매입할 때 의제매입세액 계산 방법.

회답

1.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한 수입농산물을 그대로 양도 또는 인도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제2항에 따라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2. 다른 수입업자가 수입한 농산물을 국내에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조업자가 매입한 경우에는 해당 매입가액에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제2호의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472 (1990.11.10 회신), "수입농산물의 의제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3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325)
원 제목
수입농산물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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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