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건축 중인 부동산 양도 시 과세와 매입세액 공제는 어떻게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29회신일 1990.02.0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건축 중인 부동산 양도 시 과세와 매입세액 공제는 어떻게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2.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2.02

해당 양도는 과세되며 공급시기 전에 적법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건축 중인 부동산 양도의 과세 여부와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는 과세되며 공급시기 전에 적법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법인사업자가 받은 세금계산서 중 종전사업자의 건물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 및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건축 중인 부동산을 양도한다. 법인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는 종전사업자의 건물신축 관련 매입세액이 포함되어 있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ㆍ매매 사업자가 건축 중인 부동산 양도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공급시기 도래 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하나, 법인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중 종전사업자의 건물신축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 부동산임대 및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건축중인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전에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시기를 당해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므로, 이에 따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3. 귀 질의의 경우 법인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중 종전사업자의 건물신축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임대 및 매매 사업자가 건축 중인 부동산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와 매입세액 공제는 어떻게 되는지.

회답

1. 부동산임대 및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건축중인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전에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시기를 당해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므로, 이에 따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3. 귀 질의의 경우 법인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중 종전사업자의 건물신축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29 (1990.02.02 회신), "건축 중인 부동산 양도 시 과세와 매입세액 공제는 어떻게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2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285)
원 제목
사업자가 건축 중인 부동산 양도 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매입세액공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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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