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자동차 수리비에는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095회신일 1990.08.2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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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8.23

원칙적으로 간이세금계산서 대상이나 사업자가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자동차 수리용역 대가에 대한 증빙 발급과 거래상대방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간이세금계산서 대상이나 사업자가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증빙은 대금 지급자나 차량 소유자가 아니라 실제 자기책임으로 용역을 제공받은 자에게 발급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동차정비업자가 자동차를 수리하고 대가를 받는다.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질의요지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를 수리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당해 용역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함

본문(원문)

1.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를 수리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므로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미교부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2. 다만,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당해 용역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3. 이 경우, 간이세금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할 거래상대방은 당해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당해 차량의 소유자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하에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동차정비업자가 자동차를 수리하고 받는 대가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와 교부 상대방

회답

1.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를 수리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므로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미교부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2. 다만,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당해 용역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3. 이 경우, 간이세금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할 거래상대방은 당해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당해 차량의 소유자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하에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인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095 (1990.08.23 회신), "자동차 수리비에는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2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247)
원 제목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를 수리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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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