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속 토지를 법인에 팔면 양도가액은 무엇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45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 토지를 법인에 팔면 양도가액은 무엇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4.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가액은 법인과 거래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상속 토지를 1989년 7월 31일 이전 법인에 양도한 경우 적용할 양도가액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법인과 거래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취득가액은 구소득세법시행령과 같은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삭제<1989ㆍ8ㆍ1>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5조제4호(카)에 규정하는 종군은 전쟁ㆍ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직접 군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56의5조 제5항 제1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를 1989.07.31 이전에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이다. 양도소득세 계산에 사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를 1989.07.31이전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은 법인과 거래된 실지거래 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를 1989.07.31이전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은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법인과 거래된 실지거래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2. 또한 그 자산의 취득가액은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과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를 1989.07.31 이전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에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1. 양도가액은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법인과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취득가액은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과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 제1호에 따라 산정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454 (<time datetime="1990-04-09">1990.04.09</time> 회신), "상속 토지를 법인에 팔면 양도가액은 무엇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2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229)
원 제목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를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 적용할 양도가액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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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